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송파구 아파트 등 재산 20억 신고

배우자 아파트 17억원…尹 "뛰어난 업무 추진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조지호(56) 경찰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토지와 예금을 포함해 총 19억9657만2000원을 신고했다.

20일 국회가 접수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 경북 청송군 소재 답·전·과수원·임야를 비롯한 토지 총 1억3174만원, 예금 1억5148만원을 포함해 약 2억8560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10억7800만원, 예금 4억8338만원, 사인간 채권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약 17억1097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찰청장 후보자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를 통해 부처간 협업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청 차장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대학 6기를 졸업하고 1990년 경위로 임명됐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되자 올해 초 서울경찰청장에 발령받았다.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