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회부…"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제기
내일 소위서 양당 당론 발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여야, 국토부 급발진 대책 미흡 지적…"운전자 입증책임 문제"
- 박기현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양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 회수·후 구제'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이러한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피해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러한 방식에 반대해 왔다. 다만 현행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이날 여야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논의가 촉발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종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국토부 관계자와 자동차 제조사만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의무 장착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관련 민간 전문가들은 아예 배제됐고, 의무 장착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자동차 제조사만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다"며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제작사가 전후방 블랙박스 설치 시 외부 제작업체의 제품을 구매·장착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만 빌트인 장착을 하고 있다고 결론 냈다"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수입사는 차량 안전과 연관성이 적어 본사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은 당연한 것 아니냐. 수입사는 제조사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10년간 급발진 사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2년부터 731건에 달하지만, 이 중에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며, 운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한 증거를 제조업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의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거나,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혜택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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