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2대 국회 첫 안조위 회부…무력화 불가피

21대에선 위장탈당 논란·법사위 점거 사태 불러와
與 지연전략…민주·진보당 공조로 안조위 통과 예상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공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조위가 구성되더라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22대 국회에서 첫 안조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선 대체로 민주당 3명과 야권 성향의 비교섭단체 1명이 협력해 안조위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안조위로 회부됐었다. 당시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 국민의힘의 안조위 전략에 대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를 표명해 야당의 계획은 꼬여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유의 변칙의 수를 뒀다.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기존 양 의원의 역할을 대신했다. 결국 안조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인 민 의원으로 구성돼 4 대 2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며 물리적인 충돌도 빚었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경우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본다. 현재 환노위 비교섭단체 1명은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이다.

진보당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 4 대 2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절차를 들먹이며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다"며 "전 국민 염원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안조위는 잠시 시간을 벌 뿐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현행 국회법상 안조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자리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