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단독 처리…與 안조위 맞불(종합)

소위 거쳐 전체회의 상정됐으나 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교운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받아쳤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안조위에 회부했다.

앞서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소위 직전 환노위는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5항 안건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건너뛴 채 소위를 개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예고된 안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산회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추정컨대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다시 속개해서 올린다(는 의도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가 안 됐는데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1개의 안건을 뒤로 미뤄놓고 중간에 넣어서 (소위를 진행) 한다는 게 매끄럽지 않지 않냐. 안 위원장님 왜 이렇게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가냐"고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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