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전세사기 특별법' 당론 제출…"선구제·후회수 하면 기금 펑크"

국힘 108명 당론 제출…피해 인정범위·요건 완화에 방점
"LH 경매로 실효적·즉각적 피해자 구제…야당과 협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왼쪽)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보증금 피해자 요건을 완화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손해금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법안으로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방안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해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 자력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성을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매입하고 공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선구제·후환수는 보증 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펑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법안은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를 통해 매입해 더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며 "야당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법은 간결·명확하고 강제·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 처벌과 강제 규정까지 명시하는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피해자 눈물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