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元, 韓캠프 자체 여론조사 보도에 "공표금지 위반, 선관위 신고"(종합)
나경원 측 "반칙 일삼아" 반발…선관위에 즉각 신고
元측 "당심 교란 여론 공작"…韓측 "캠프와 무관"
-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4일 한동훈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 후보 측은 한 후보 측이 경선룰을 어겼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나 후보 측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반칙을 일삼는 그대, 이미 졌다"며 "현직 의원, 당협위원장의 선거 개입부터 자체 여론조사 공표 위반에 이르기까지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어줄 당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 이기면 그만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신념이 줄 세우기, 계파정치, 당의 분열과 무력감을 만들어 왔다"며 잔뜩 겁먹어 당규조차 쉬 어기며 반칙부터 일삼으니 '이미' 졌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 측은 이날 한 후보 캠프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뉴스1에 "한 후보 측이 실제 당원 뜻이 반영 안된, 신뢰도 제로의 가짜 여론조사를 불법 공표함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선거규정 위반으로 공식 이의제기했고, 선관위에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 이준우 대변인도 이날 오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글을 통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료로,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후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한 후보 캠프는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기반으로 이번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한 후보가 이 조사에서 절반을 넘긴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 캠프는 보도가 나온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한동훈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이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캠프는 다음 주에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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