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청원 청문회' 대통령실 증인 출석 불투명…민주, 고발 예고

19일·26일 국회 법사위서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여권 "청문회 위법" 맞불…민주 "청문회 방해 고발할 것"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청사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한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청문 사유 중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따져 묻기 위해 19일과 26일 총 두 번의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대치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가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6명이다.

이 중 19일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사자이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양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대리 수령하라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도로 위에 내려놨다고 한다.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송달 시한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송달 시한 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국회 증감법상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불응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불법행위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직원이 요구서를 받은 뒤에 내려놓은 것이니 이미 전달한 것"이라면서 "공문서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출석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청문회 전에 강제 출석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한 고발은 진행한 이후 출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출석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