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국민사과 하겠단 김 여사, 법사위 출석해 말씀하시라"
'尹 탄핵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후 기자회견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위반…탄핵 사유"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본인 사정과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도 대국민 소명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실시 예정이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증인으로 부른다.
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불출석할 가능성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상에 따른 불출석 죄에 대해 알려주셨다"며 "김 여사가 문자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해도 되냐'고 문자를 남기셨다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본인의 사정이나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도 대국민 소명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음해됐다며 자신을 명예훼손한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막히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국민 청원이 133만명에 이르렀는데 윤 대통령과 용산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귀담아듣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을 위한 청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 국회에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의원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이다.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은 법사위 청문회서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의 탈취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됐다는 정황과 증거가 밝혀졌다"며 "이 경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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