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형…민주 "정치테러범 엄벌은 당연"

"아직도 흉기 '젓가락'이란 가짜뉴스 팽배"
"현장 물청소 한 경찰…실체적 진실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를 피습한 습격범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정치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사건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아직도 흉기가 '젓가락' 이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팽배하다"며 "의혹을 없애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짜뉴스, 혼란과 분열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지난달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풀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가 이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공범 A(75)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