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헌정사 오점이자 치욕"

"협치 의지 부재…거부권 얻어내려는 정치 공세"
국회 개원식 불참 선언…"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헌정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을 명심하라"며 비판했다.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공식화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역부족이었다"며 "민주당에게 협치 의지는 처음부터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정성 결여, 위헌성 등을 이유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더 독해진 독소 조항이 담긴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의장이 표결을 앞두고 찬성을 표명하며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강제 중단하고 종결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내일 국회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