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제출…24시간 후 종료 수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무산,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퇴장
-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신웅수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신웅수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받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4시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실시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일 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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