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관철 시동…"추경 요건 확대" 법안 발의
국가재정법에 '양극화·취약계층 생계안정' 추가
안도걸 "양극화 대처 위한 것…민생지원금도 염두"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의 재원 조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정부가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그는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통제를 위한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윤 정부는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작년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감면율이 15.8%로 상승해 법정한도(14.3%)를 크게 초과했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국세 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정부의 묻지 마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양극화와 취약계층을 요건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수출과 내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내수 회복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단절이 돼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타기팅해서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조세개혁TF와 협의해 동의를 구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엔 "그것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특별법은 지원금 지급을 의무 지출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와 관계없이 양극화 같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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