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 입법부 유령마냥 떠돌아"
방송3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거부권 제한법 등 지적
조국당 발의한 공소청·중수청 분리법안은 "입법보복 행위"
- 박기현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 행위"라며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 절차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으로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국민의힘부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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