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의료대란' 책임추궁

조규홍 복지부 장관 증인 채택…與 의원 참여 여부 불투명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개최…내일 청문회 추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26일 개최한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보건복지위에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복지위 전체 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 역시 관건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만큼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은 김미애·박준태·백종헌·서명옥·안상훈·인요한·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8명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박해철, 김태선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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