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단독 첫 회의…'尹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상정

어기구 "국힘·국무위원 불출석은 국회 존중 않는 것"
27일 농식품부 등 기관장 출석요구 의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13개 법률을 상정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한 법안으로, 미곡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의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게 했다.

어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무위원 불참에 대해선 "그동안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했고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의 불출석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오후 쌀 생산 농가와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택 위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하고 다음 회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농림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