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국민의힘 또 전원 불참…고용부 장·차관 증인 채택
고용부·환경부 및 부안지진 보고 불발…28일 다시 진행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지난 17일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박해철, 김태선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부·환경부 장관, 기상청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예정됐던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업무보고 및 지난 12일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부처에 관한 업무보고와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노동부 장관과 기상청장을 업무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과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주시고,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출석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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