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상정…野 상임위 입법 공세 지속
환노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 및 노란봉투법 상정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상정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반쪽 상임위'를 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의 처리 수순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한다.
농해수위도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을 여당의 보이콧 속 단독 상정하는 등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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