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되면 7700만원 목돈…민주, 0~18세 '아이자립 펀드법' 발의(종합)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국가-부모 각 10만원씩 펀드 납입금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저출생 예산 재조정 필요"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 등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했다. 출생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씩 펀드 납입금을 지원, 만기 시 최대 77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와 복지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율안 등을 포함한다.
먼저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이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내용을 담았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의 주요 내용은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꺼내 쓸 수 없다"며 "학자금이나 창업 자금, 결혼 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수익률을 3%로 가정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만으로 총 3014만 원, 보호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620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간 수익률을 5%로 환산할 경우엔 정부 지원금만으로 총 3848만 원, 보호자 지원까지 더하면 7696만 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수익률을 가정해서 계산해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수익률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가입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를 위한 예산은 총 3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계산한 추계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동수당의 대상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위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령이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에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3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투입된 저출생 관련 예산이 380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2명대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기존 투입된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국가 자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해야 할 국가적 중요 과제"라며 "정부에서도 관련 안을 가져올 텐데 정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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