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특별대책단 "이화영 판결 편파적…이재명 '정치기소'"

이화영 1심 판결 조목조목 반박…"檢 의견서 그대로 수용"
"정치적 접근하는 검찰·법원 존재 가치 없어…응징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은 쌍방울이 500만불을 북한 조선아태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광물채굴 등 사업권을 1억불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500만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준 것이고,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500만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의 전문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예외를 적용해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며 "그러나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의 진술은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체결된 합의서 및 쌍방울 내부 IR자료, 국정원 문건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며 안부수의 진술은 재판정 내에서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및 정황으로 볼 때 법원의 자의적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전문진술이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1심 유죄판결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 1심 판결문에 의해 김성태가 북한 측에 준 돈이 쌍방울 김성태를 위한 돈이라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냐"며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 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라고 강조했다.

특별대책단 소속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모해위증으로 안부수와 김성태 전 회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고 조작된 내용으로 판결하고 다시 그 판결을 바탕으로 기소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된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혹은 어떻게 처벌할지,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다음 번 기자회견에서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보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 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당연하다"며 "당장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민 의원과 박 의원을 포함해 특별대책단 한민수·이건태·양부남·주철현·이성윤·박선원·김현정·김동아·김문수·노종면 의원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