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 속도전…"1주기 전 '尹거부권' 돌파"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 상정…6월 본회의 처리→7월 재표결
이달 내 처리하면 尹 거부권에도 목표시점 내 재표결 가능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1주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운영위원회, 과학방송통신미래위원회와 함께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3개 상임위 중 하나로, 지난 10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대여 공세의 선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해병대원 특검법안'(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안 역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4월 총선 대승에 기반해 다시 한번 특검법안 입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 중 법사위 소위를 구성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련된 통신 기록 등 주요 증거의 보존기한 1년이 사라지기 전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신사들은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말소하고 있다"며 "해병대원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법, 헌법에 따라 해병대원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최종 처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회법 제76조의2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1항에 따라 15일 이내 거부권을 쓰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 표결에 부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재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6항은 대통령은 재의 표결로 확정된 법을 즉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특검도 최소 3~4일, 최대 2주는 돼야 구성이 되지 않냐"며 "7월 초까지는 (해병대 특검법안이) 통과가 돼야 타임라인이 맞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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