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지도체제 유지…전대룰 '민심 반영' 20%·30%안 압축

당헌당규특위 결정…민심 반영 비율은 비대위에서 결론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6개월 전 사퇴' 당권·대권 분리 유지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대표를 뽑는 경선 규칙은 기존의 당원 투표 100%에서 변경,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20%와 30%로 압축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 체제 변경을 검토해왔지만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단일지도체제를 비롯해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 투톱의 '2인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선 규칙은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룰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내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당심 80%·민심 20%안과 당심 70%·민심 30%안으로 압축, 비대위로 넘기기로 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9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새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대위는 특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전대에 적용할 룰과 지도체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