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1호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발의

산림재난시스템 필요자료 요청,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기후위기 상황에서 체계적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기본 골자로 산림청과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주요 보완 내용으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불·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2020~2019년 857㏊에서 2020~2023년 8368㏊로 약 10배가량 늘었다. 대형 산불 건수도 같은 기간 약 5배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 역시 2014~2018년 55㏊에서 2019~2023년 462㏊로 약 8배 이상 늘었다.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은 지난해 약 107만 그루로 전년보다 약 3배 늘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고 평가한다"며 "기후위기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과 대규모 산불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