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법사위 장악…'입법강행→거부권' 더 빨리 더 많이

민주, 법사위 차지하면 쟁점 법안 바로 처리 가능
대통령 거부권도 명분…21대보다 더한 극한 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절대 사수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된다면, 거야의 입법 일방 독주가 21대 국회에 비해 더 빨라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한다.

전례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다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 속도만 늦췄을 뿐 통과를 막진 못 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지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했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을 60일 안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됐었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얻게 되면, 굳이 패스트트랙이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쟁점 법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여야 합의가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거야의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으로, 22대 국회에선 21대보다 더한 여야 극한 대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됐냐. 정치적 법안이 아닌 모든 민생 법안이 거의 다 잡혀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은 물론이고, 민생 현안 법안도 통과 자체가 안 됐다. 그냥 열리지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180일, 6개월 정도 법안을 쥐고 있을 시간이 있다"며 "바꿔 말하면 6개월만 지나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셈인데, 6개월도 못 기다리겠다는 건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