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국힘, 법안 발의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소급적용도 논의"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독자제공)2024.6.2/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북한 오물풍선 낙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당내 72명의 발의를 모아 국회 의안과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에 발생한 피해와 복구를 논의한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습이나 복구 조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물 풍선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법 개정 필요성이 검토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도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오물 풍선이나 대남전단과 같은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안은 민방위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방역, 임시 주거시설, 생필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