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원권 강화' 의견 수렴…5선 의원들 "흐름 맞지만 신중하게"
이재명,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오찬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전 사퇴 규정 변화 논의된 바 없어"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원권 강화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5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5선 의원들은 당원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5선 의원들과 2시간 넘게 오찬을 진행했다. 이번 오찬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5선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와 5선 중진들은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같은 원내 선거에 당원 표심 20% 반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찬 후 기자들에게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자부심과 역사성 속에서 달라진 세상, 달라진 정당의 문화에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얘기하고 또 당내의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안규백 의원은 "AI나 챗GPT를 보면 시대에 맞게 당원들의 요구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며 "원내대표와 의장 선거와 관련해선 주권에 대한 의식 참여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도의 도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인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개정 사항인데, 1년 전 사퇴는 개정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는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규정) 변화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주 선수별로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엔 박홍근 의원 등 4선 의원들과 만남이 예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주권국 설치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당대표·최고위원 대선 출마시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 변경하는 예외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 안팎에선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예외규정 신설을 놓고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 연임을 가정하면, 현행 대로라면 대선 출마를 위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해당 시점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 예외규정으로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선까지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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