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폐기된 고준위법…與 김석기, 22대 1호 발의

2030년부터 원전 순차 중단 우려…"조속한 통과에 최선"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국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임기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임시로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가 늦어지면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