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개 법안 일방 통과…재의요구권 유도 꿍꿍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야당 단독 처리
장동혁 "의장 중립의무 깨져…거부권 건의는 논의해봐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4.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마저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되자 대뜸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에 없던 7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더니 그중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하나 같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내용만 담긴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유공자의 기준도 모호한 '민주유공자법'은 물론이고, 농민을 위한다면서도 쌀공급 과잉을 부추기는 '양곡관리법' 등 '농망4법'까지 어느 하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를 일삼더니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는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가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그런데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변경에 거듭거듭 동조하며 친정을 향한 '수구초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4건 중 어떤 법안을 재의요구할지, 4건 모두 재의요구 없이 대통령실 결정을 기다릴지, 4건 중 일부만 재의요구를 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7개 법안 중 처리하지 않은 3개 법안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야당이 이렇게 여당과 합의 없이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데 과연 대화나 협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장에 대해 "마지막까지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지켜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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