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처리

與 불참속 170명 만장일치…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구제 대상 외국인 포함…임차보증금 한도 5억→7억 늘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신속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다만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문제 삼으며 전날(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정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활용해 LH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고, 여기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이후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