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이탈표' 최재형까지 4명…'단속 안간힘' 국힘 비상
'반대' 당론 정했지만…안철수·유의동·김웅에 최재형도 찬성
낙천·낙선자 58명, 무기명 투표 변수…국힘 "당 방침 따라야"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표결을 시사했다. 이로써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최근 당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고 밝혔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찬성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당이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선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특검법 입법과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정치권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찬성 투표를 시사하면서 여권은 비상에 걸린 모습이다. 재표결이 진행될 오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표결 참여 가능 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앞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여당에선 3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전했다. 여기에 최 의원을 더하면 현재까지 이탈표는 4명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을 동원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찬성 표결을 시사한 것은 여당 내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21대 국회의원 58명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는 것도 여당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번 표결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만큼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4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이번 국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이들의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 원칙에서 상당한 위헌 소지가 보고 있다"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당이 갖고 있는 기본 방침을 소속 의원들이 따라주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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