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거부권 10번, 뭘 안하겠단 의지 충만 연금개혁만 미뤄"

"尹 던져놓고 나몰라라…연금개혁 21대 국회서 합의처리해야"
"채상병특검법 찬성, 이탈표 아닌 양심표" 28일 통과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10번 쓸 정도로 뭘 안하겠단 의지는 충만한데 뭘 하겠단 의지는 왜이렇게 빈약한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만5세 초등 입학, 주69시간 노동, 해외직구 문제도 덜컥 던져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몰라라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탁상행정과 무책임이 결합된 최악의 국정운영방식"이라며 "연금개혁도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세대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며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등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한 사례가 여러 있다"며 "국정농단·드루킹 특검에서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 입법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 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게 돼 있어 독소조항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 위한 반대만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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