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권 탄핵론에 "헌법 부정하고 삼권분립 근간 파괴"

"재의요구권 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입법독재"
"이재명, 국정혼란 부추겨 탄핵의 길 가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야권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는데 대해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자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당원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야권에서 제기되는)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직 해병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기관이고 고발해놓고 (야권이) 이틀 만에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위헌적인 법률이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추천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 시스템 파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선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