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야권·시민사회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거부'
한덕수 "채상병 특검법 문제점 많아… 삼권분립 위배 될 소지 커"
이재명 "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범인 자백하는 것"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주문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였고,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특검법 공포 거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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