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정면충돌 3지점…'수사대상·특검추천·브리핑'

"尹 겨냥 vs VIP격로설"…"특검 野추천·인권침해 vs 드루킹 때도"
국힘 "정쟁 유발 목적" 민주 "28일 부결돼도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구진욱 기자 =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까지 포함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단 조항 등이 정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재가하면 국회에 돌아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윤 대통령까지 포함돼 있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2항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이다. 민주당은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이 대통령실의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단 뜻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될 것이라며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VIP 격노설'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려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특검 추천 방식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을 배제한 전례는 이미 존재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들만 후보를 추천했고 여당의 특검 추천은 배제됐다.

아울러 여야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조항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팀을 이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이미 존재했다. 드루킹 특검법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도 언론 브리핑 조항은 있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 및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2~23일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25일 야7당 및 시민사회 공동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