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될까…국회의장 선거 앞두고 다시 '개헌 카드'

野, 총선 승리 민심 업고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발의 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무당적화·중임제 등 후보별 개헌 공약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확인한 민심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 말미 '개헌'을 화두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직을 가질 수 없는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안엔 오는 16일 국회의장 선거가 배경에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선거는 6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인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과 의장 후보들 역시 개헌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공통점으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가 꼽힌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탄핵·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9개(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과 단일화를 선택한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시절 거부권 행사 저지와 함께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성호 의원 또한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와 함께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등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

추 전 장관 또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은 과거 의장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현직 김진표 의장 또한 선거제 개헌은 물론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헌에 힘을 쏟았지만, 곧 임기를 마치게 된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37년째로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가운데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