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원내대표 첫 시험대…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닥…여권서 18표 이탈땐 가결 가능
불출석 인원도 변수…내부 결속 강화할듯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경례를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과제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이 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하려면 197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무소속 의원 각각 1명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명이다. 당론으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개혁신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80석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던진다면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지만,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범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오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김웅 의원의 용기에 다시 한번 놀라고 무기명 투표에서 좀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기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 가능성도 변수다.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출석 인원이 줄어들수록 찬성에 필요한 표도 줄어든다. 범야권 주도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범여권에서 25명만 불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들면서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55명에 불과하다.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절반이 넘는 만큼 이들 중 몇 명이 반대표를 던질지, 본회의에 출석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는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이 참석 안 할수록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선출되는 새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부터 단속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선 새 지도부가 민주당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하려고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총선 참패로 흔들리던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가 더 여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이탈표나 불출석 의원 숫자가 법안 가결 수준까진 나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란표가 17표까지 나오긴 힘들 거고, 22대 국회에서도 (이탈표) 8표가 나오긴 힘들다. 여당이 분열된 모습이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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