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국회 단독 처리…국힘 반발 퇴장(종합)

본회의 상정안 의결→표결…야당만 표결 참여
국힘, 상정안 반대하며 본회의 퇴장…표결 불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은 당초 여야 합의로 열린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을 진행,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결을 조율했으며, 김 의장이 상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에 상정안과 특검법 모두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해 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