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여야 합의

"국회 늦어서 죄송…명명백백 진상규명 실시해야"
오전 11시30분 법사위…오후 2시 본회의 통과 예상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반대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특조위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국회가 너무 늦었다. 죄송하다"며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며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