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무력화 시도하는 민주…채상병 특검·전세사기법 압박 총력
민주, 김진표에 2일 본회의 개의 압박…의사일정 합의는 난항
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전망…여권 이탈표도 변수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여러 쟁점 법안 중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우선순위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열린 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재표결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기 내 재표결이 추진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당초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이 되는 이들 법안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독소조항이 많아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월 2일에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매주 5월 임시국회와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근거해 2일 개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으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어느 순간 결심을 하셔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직회부돼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은 무난하게 통과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적 296명 중 과반인 155명을 가지고 있어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통과된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추후에도 만날 의지를 밝혔지만, 국정기조 전환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보여주기식 소통만 했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민주당은 재표결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5월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 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되는데,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권의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인사는 181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상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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