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행정부·사법부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 발생
민주당, 정책위서 처분적 법률 광범위하게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사실상 거부당하자 이재명 대표가 띄운 '처분적 법률' 입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실현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했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노린 주요 의제였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달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약 13조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더 어려운 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의 거절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반대했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민의힘 총선 참패 뒤 대국민담화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활용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의무제 등을 들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을 뜻한다.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추진하려고 해도 여당에 가로막히거나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었다.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번에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농업 민생 4법으로 규정해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에 "처분적 법률로 민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