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놓고 21대 임기 막판까지 '샅바싸움'

민주, 5월 임시국회서 민생 쟁점 법안 처리 목표
채상병 특검법, 尹 남은 임기 족쇄 될까…총력 방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1대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대치 중이다. 취임 후 첫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민주당 요구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지울 족쇄라는 평가가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부터 시작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의혹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5월을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양측 모두 물러섬 없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