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5월 임시회 협상…쟁점은 '채상병 특검법'

오늘 국회의장 주재 일정 논의 …민주 "합의 불발돼도 개회 요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다.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에서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정례 오찬 회동에서 21대 국회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5월 2일을 포함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가맹자 사업법 등도 여당의 불참 속 단독 본회의 직회부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이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안이라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서 이견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크게 여야가 부딪히는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5월2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며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권한이 침해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