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법 등 5월 국회 의사일정·안건 합의 '불발'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 임기 종료 앞두고 회동…추가 협의 예고
윤재옥 "입장 변함 없다" vs 홍익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의무"
- 박기호 기자, 노선웅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구진욱 기자 = 여야가 23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35분 동안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최종 합의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달 3일까지다. 민주당은 내달 2일을 포함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세 차례 하면서 빠짐없이 마무리하는 국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비쟁점 법안이든,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든 21대 국회에서 일단 벌여놓은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 임기 전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야권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만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이견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 영수회담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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