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5월 2일 본회의 '마지막 승부'…관건은 채상병특검
23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 예정
거부권 법안 재상정…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논쟁 예상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다음 달 3일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5월 본회의 일정과 원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달 본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채상병 특검'이다.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영수회담까지 겹쳐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법을 재발의한 '제2양곡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부가 의결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논의 대상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린 '채상병 특검'은 야권의 압박에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9일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여당은 채상병 특검 내 독소조항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의견을 모아 처리하겠다며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양곡관리법도 야권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이다.
제2양곡법이라고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도 관심사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며,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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