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강행, 尹 거부권 부담 의도" 반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 직회부 의결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야당을 규탄했다.
23일 강민국·송석준·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맹사업법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어 업종별로 협상권을 가지면 극도로 혼란이 생긴다"며 "수석전문위원 등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통과시킨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맹점 수가 1만개인 편의점은 300개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기업이 어떻게 논의를 하는것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 "원내와 숙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을 직회부하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민주유공자법도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모두 깜깜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느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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