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민주, 21대 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시도 자제해야"
"총선 다수 의석수가 무소불위 입법독주 허가는 아냐"
오늘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처리 예고
- 이비슬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노선웅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야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이 무소불위 권한이나 입법독주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불과 일주일 만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며 "오늘 정무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게다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처리를 못 하다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며 "총선의 민의는 22대 당선인에게 담긴 만큼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법안과 협치를 우선으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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