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법 재표결·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압박

민주-조국혁신-진보, 연일 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 통과 압박
전세사기특별법엔 녹색정의당 가세…"이태원특별법도 21대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나아가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총선 후 첫 최고위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116명 의원 또한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을 고리로 이종섭 특검법과의 연계성도 찾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다른 야권도 채상병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원내3당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또한 "채상병 특검 수용이 국정쇄신"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고리로 윤 정부의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을 둘러싸고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내겠다는 입장을 최고위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0석을 얻었지만 녹색정의당 또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남인순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전날 서울시청 분향소를 찾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5월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하기로 돼 있다"며 "특별법은 총선용이 아니다. 국힘과 정부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