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이종섭 특검도 포함"(종합)

'탄핵 단초 가능성' 묻자 "특검 수사 결과 지켜봐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타 특검법도 22대 국회 처리"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116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기조를 바꿔라'고 명령하셨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채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을 병합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포함 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외압 은폐라든지 기타 일체 사건들을 수사할 때 인지하게 된 사건들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채상병 특검법에) 담아놨다. 그래서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탄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면서도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이나 다른 특검법도 22대 국회 때 처리할 예정이냐'고 묻자 "대통령이 거부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선 이미 간호법 등은 프로세스를 밟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내에 처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22대 때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