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국힘 협조해야"
116명 의원들 촉구…김진표 의장에 "본회의 안건 상정해 달라"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116명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기조를 바꿔라'고 명령하셨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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