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 "비례정당, 유세차·마이크도 못써…헌법소원 제기"
조국 "유권자 직접 만나 할 수 있는 것 없어"
조국 "비례제도 변화 맞춰 규제도 개선돼야"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이다.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투표에만 후보자를 낸 정당은 유세차 사용, 로고송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 연설, 플래카드 게시, 후보자 벽보 부착, 선거운동기구 사용,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할 수 없다고 불리함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so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