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거부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선관위 "총선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투표시간 청구 가능"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